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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려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같은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조속한 피해자 구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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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