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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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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