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원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6항 신설 등).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