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절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명절 기간 통행료를 감면하여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 왔음. 그런데 설날·추석 등 명절기간에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명절기간 전후 차량이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절기간 내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임. 따라서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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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