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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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23조의7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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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