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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되는 분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행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아.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둠(안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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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