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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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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