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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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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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