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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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우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우편법」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에만 적용되고 일반 택배 회사 등을 통한 위험물 운송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화학물질관리법」 관계 법령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외의 일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7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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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