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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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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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