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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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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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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