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3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김상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