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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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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호).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ㆍWi-Fiㆍ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아. 시정조치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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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