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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6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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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