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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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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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