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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현재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판매업소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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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