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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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현재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판매업소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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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