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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ㆍ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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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