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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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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