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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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6월 방사성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음.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피해지역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국가로 하여금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의안번호 제263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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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