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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별도조직으로 설립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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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