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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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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보공개 방식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의 지역주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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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