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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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은 원자력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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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