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7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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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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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