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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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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