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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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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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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