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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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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