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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0-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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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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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