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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원자력안전관리 및 연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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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