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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원전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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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