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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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원전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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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