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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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