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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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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