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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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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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