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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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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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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