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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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히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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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