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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히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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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