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2020.10.2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를 전제하고 실시한 경제성 평가 당시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즉시 가동 중단 시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돼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음. 특히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방침을 정한 산업부가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산업부 직원들은 이후 감사과정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벌였음. 결국 월성1호기의 계속가동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된 것을 토대로 한수원 이사회는 2018.6.15.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고, 한수원은 2019.2.28.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안)을 신청하였음. 이후 원안위는 2019.12.24.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음.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의결에 따른 영구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졌음. 한편,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임. 현행법에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심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이채익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