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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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65조의2 신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해체ㆍ폐쇄 단계의 규제체계 마련(안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신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시설 등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등의 폐쇄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ㆍ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 종료를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함.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 집합체에 대한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발전용원자로 등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ㆍ제작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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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