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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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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