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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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나 원자로조종감독 자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해당 허가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 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 면허 제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부재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시 두는 제한기간은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정비하고, 원자로조종면허는 외국의 원자로 조종면허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면허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 나.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안 제87조의2 신설). 다. 운전원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안 제88조의2 신설). 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의3 신설, 안 제86조 및 제117조제9호).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7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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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