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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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2014년 5월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서 금고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켰으나 결격사유는 금고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징역형으로 변경함.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함. 라.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호 등).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0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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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