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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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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다.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14조 및 제85조). 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운영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거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및 제117조제2호). 다.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3항 및 제118조제4호). 라.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마. 국외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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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