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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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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나.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등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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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