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현장지휘센터의 장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뿐만 아니라 해당 약품의 복용지시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호약품 비축·관리 및 세부지침 작성·보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 설명·안내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배포하는 방호약품에 관한 설명·안내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