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양선사ㆍ선박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