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35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총 35인 · 국민의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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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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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울릉도ㆍ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면서 국경ㆍ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그러나, 최원거리 도서지역으로 육지에서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하고 낙후된 지역이며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그동안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서 이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결국 그 범위가 제한된 소극적ㆍ방어적인 법률이라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울릉도ㆍ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이에 울릉도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ㆍ독도 및 그 부속도서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ㆍ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ㆍ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ㆍ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ㆍ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바. 울릉도ㆍ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보장 및 불법조업 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선 등의 운항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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