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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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5조) 1) 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나.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안 제7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8조 및 제9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3)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및 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도록 함. 4)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 바. 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안 제16조) 1)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2) 우주항공청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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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