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2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7-23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한민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