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7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5-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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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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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