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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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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