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함(안 제6조제4항). 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사무 지원과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ㆍ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및 우주개발 중요 정책 총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 조정 등을 위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 또한, 장관급 우주전략본부장을 신설하고 본부의 사무직원은 우주 분야 관련 공무원이나 우주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우주전략본부장에게 업무 조정 결과 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의안번호 제21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