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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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안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 우주개발 촉진(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의2 신설) 1) 정부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함. 다.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등(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1)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안 제18조의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ㆍ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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