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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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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또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며,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항). 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1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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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