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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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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나. 정부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의2 신설). 다.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ㆍ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안 제1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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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