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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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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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